
고시공고번호 | 2013-7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
담당자 | 이연수 | 전화번호 | 052-226-82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 조회수 | 141 |
제목 |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10일 | ||
첨부파일 |
(20130410)-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
||
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7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장 1. 개정이유 시립예술단 급여 인상 및 예능등급 조정 등을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기간 위촉하여 운영하는 임시단원에 대한 출연료 또는 급여기준 정비(안 제5조의2 및 별표7) 나. 호봉승급 시기를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조정(안 제5조의3 제5항) 다.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직책의 인원을 조정(안 별표1) ○ 합 창 단 : 수석 4, 차석 4, 단원 50 → 수석 8, 차석 8, 단원 42 라. 시립예술단의 급여를 조정하기 위해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본봉을 조정(안 별표2) ※ 연봉기준 평균 5% 인상 마.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예능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3) ○ 일괄 10단계(1~10등급) → 직책별로 등급을 조정, ※ 간부(3단계), 수석(2단계), 차석(2단계), 반주(2단계), 단원(3단계), 사무(4단계), 스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회관 공연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 전화번호 : 052)226-8242, 팩스번호 : 052)226-8410 - E-mail : yeons7870@korea.kr ※ 세부내용은 첨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울산광역시 로고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