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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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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461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규석 전화번호 052-229-368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조회수 104
제목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
게재 일자 2013년 04월 18일
첨부파일 입찰 공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461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폐지이유 2012. 5. 24「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되어 신설된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운영(‘13.3.1)으로 기존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폐쇄에 따른 기능 상실로「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29-3681, FAX : 052-229-34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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