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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4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노병옥 전화번호 052-229-416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조회수 110
제목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재 일자 2013년 05월 02일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14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2012.11.24. 시행)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전시시설 연면적 증가 (별표 1)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면적 감소 (별표 2)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면적 증가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5월 22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나. 전화번호 : 052-229-4161, 팩스번호 : 052-229-4189 5.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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