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529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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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은구 | 전화번호 | 052-229-438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26 |
제목 |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온산) | ||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09일 | ||
첨부파일 |
0507-1 공시송달 공고_손실보상금 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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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온산화학단지진입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금 협의 통지서에 대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보상물건 소유자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 5. 9.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온산화학단지진입 연결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원 라. 공사규모 : 도로개설 L=1.76km, B=20m 2. 보상개요 가. 보상기한 : 2013. 5. 28.까지 나. 보상대상 : 붙임 참조 다.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하여 개별 협의 라.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마. 계약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 052-229-4385) 바. 유의사항 【소유자 보상협의 안내】 - 토지소유자께서는 위 기한 내에 우리시와의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가 설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위 기한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공탁될 경우 토지소유권이 울산광역시로 이전됨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등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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