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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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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6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김미정 전화번호 052-229-213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관 조회수 117
제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계획
게재 일자 2013년 05월 16일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안전행정부의「자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나.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도시디자인 조직을 확대하며 다. 2013. 9월 준공예정인「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온산하수처리장에서 관리・운영토록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안 제5조)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재해・재난, 민방위‧경보통제” 업무 신설(안 제8조) ◦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라 “재해‧재난, 민방위‧경보통제” 업무 삭제(안 제12조) 나. 도시국 분장사무에 “도시디자인” 업무 신설(안 제13조) 다. 온산하수처리장 분장사무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리・운영” 업무 신설(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기획관 : ☏052-229-2131~4, Fax 052-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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