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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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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7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손종철 전화번호 052-229-213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관 조회수 185
제목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안(안)
게재 일자 2013년 05월 16일
첨부파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2).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1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안전행정부의「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도시디자인조직을 확대하며 나.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2,504명”을 “2,523명”으로 19명을 증원(안 제2조) 나. 집행기관의 정원 “1,615명”을 ”1,634명“으로 19명을 증원(안 제2조) 다. 계급별 정원조정(안 별표3) - 일반직 증17명 : 3・4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15명 - 기능직 증2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2131~4, 팩스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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