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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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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11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박근철 전화번호 052-229-433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조회수 167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게재 일자 2013년 05월 23일
첨부파일 고시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1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234호(2013.2.20)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입안 건에 대하여 2013. 5. 16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5. 23.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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