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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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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622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배용환 전화번호 052-229-411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조회수 146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변경)
게재 일자 2013년 06월 04일
첨부파일 01.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04일, 울산광역시장 1. 상호명 : 한터건설(주) 2. 법인(주민)등록번호 : 154311 - XXXXXXX 3. 대표자 : 김근식 4.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39 3층 5.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2-0201호) 6.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8. 위반내용(상세) : 2012년도 종합건설업실태조사시 자본금 부적격 확인 9. 영업정지기간 : 2013년 07월 01일 ~ 2013년 09월 30일 10. 처분일자 : 2013년 06월 04일 11. 변경사유 : 0. 건설도로과-6042('13.04.16) 행정처분에 감경요구로 건설업관리규정을 적용 1개월 감경처분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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