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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26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오권택 전화번호 052-229-26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안전행정국 세정과 조회수 90
제목 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3년 07월 11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26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26호 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2012. 7. 11. 개정)을 준수하여, 나.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 삭제, 지역조합 등(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선(안 제3조제2항제3호) ○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원칙 강화 나. 지역조합 등(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안 별표 1, 안 별표 2) ○ 신용도 평가 및 주요 경영지표 현황 평가항목에 대한 지역조합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세정과장, 전화 052-229-2651, 팩스 052-229-261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일부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ꁚwww.ulsa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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