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27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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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임 | 전화번호 | 052-229-264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안전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10 |
제목 |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11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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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27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폐지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일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모두 조례로 이관함 ◯ 조례로 이관된 내용이 2013. 6. 28일자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에 공포 시행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폐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자료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세정과 - 전화번호 : 052)229-2643, 팩스번호 : 052)229-2619 - E-mail : chpark3816@korea.kr 5. 기타사항 이 규칙의 폐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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