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162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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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재만 | 전화번호 | 052-229-443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183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울주군 삼남면 교동리)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 ||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18일 | ||
첨부파일 |
고시 162호-초정개발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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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1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및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7. 18.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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