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29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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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희 | 전화번호 | 052-229-312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99 |
제목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25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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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2013- 29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울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8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나. 전화번호 : 052-229-3126, 팩스번호 : 052-229-314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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