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77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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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배용환 | 전화번호 | 052-229-411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232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변경처분 공고(나노종합건설) | ||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25일 | ||
첨부파일 |
신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문['13. 08. 01].hwp
수용.사용할_토지세목조서('13. 08. 01).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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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7월 25일, 울산광역시장 0. 상호명 : (주)나노종합건설 - 법인(주민)등록번호 : 181211 - XXXXXXX - 대표자 : 편동찬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92-15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70038호) - 위반내용 :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위반내용(상세) : 설계기준에 미달한 시공으로 부실하게 공사하였음 -자재인 도로경계석, 잡석, 모래 및 터파기, 되메우기 설계기준 미달 시공 - 영업정지기간 : 2013년 08월 01일 ~ 2013년 08월 20일 - 처분일자 : 2013년 07월 25일 ▶ 변경사유 : 행정소송 사건명 2012구합656 건으로 2013.7.22자 울산지방법원 조정권고 동의로 종결됨 -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을 30일로 변경처분 (조정권고 동의내용) -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전 2012.3.19부터 2012.3.28까지 10일간 영업정지 받았으므로 영업정지기간 10일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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