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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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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1035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박동수 전화번호 052-229-447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토지정보과 조회수 98
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열람 공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08일
첨부파일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열람공고 1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6–1035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08일

울산시장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현황 : 붙임1

나. 표기 대상지역 변경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2. 공고기간 : 2016. 9. 8. ~ 2016. 9. 28.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 제출서 양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1) 전화 : 052)229-44472
2)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시도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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