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44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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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성배 | 전화번호 | 052-229-615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과 | 조회수 | 102 |
제목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08일 | ||
첨부파일 |
160907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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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행정지원 등(안 제2조) 다. 공무원의 파견(안 제3조) 라. 출연금 등의 지원(안 제4조) 마. 조사 및 감독(안 제5조) 바. 시행규칙(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창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창조경제과 2) 전화번호 : 052-229-6153, 팩스번호 : 052-229-6139 5. 기 타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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