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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44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고성배 전화번호 052-229-615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과 조회수 102
제목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08일
첨부파일 160907 입법예고.hwp
내용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행정지원 등(안 제2조)
다. 공무원의 파견(안 제3조)
라. 출연금 등의 지원(안 제4조)
마. 조사 및 감독(안 제5조)
바. 시행규칙(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창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창조경제과
2) 전화번호 : 052-229-6153, 팩스번호 : 052-229-6139

5. 기 타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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