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45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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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미향 | 전화번호 | 052-229-342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조회수 | 74 |
제목 |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22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45호(복지인구정책과)_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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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45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실체적인 규정을 조례의 본칙에 정하고, 부칙 규정을 삭제함 나.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산의 지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단서규정 신설 (안 제5조) (중복지원 금지적용례)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부칙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나. 전화 : 052-229-3421 팩스 : 052-229-3419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별 첨 가.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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