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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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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46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김인구 전화번호 052-229-482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 68
제목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22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운영 개시에 따른 적정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감면 수급자 종류 명확화(안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나.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사용료 신설(안 별표)
○ 수목장 사용료 1구당(30년) : 1,400,000원
다.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9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 가능토록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나. 전화 : 052-229-4823(담당자 : 김인구) 팩스 : 052-229-4819

5. 참고사항
이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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