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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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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47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김인구 전화번호 052-229-482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 83
제목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22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47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운영 개시에 따른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조항 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우선 사용범위를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안 제4조제2항)
○ 자연장지 중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수목장 사용범위를 ‘관내 주민’으로 제한
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남은 일수대로 반환(안 제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나. 전화 : 052-229-4823(담당자 : 김인구) 팩스 : 052-229-4819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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