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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112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황종무 전화번호 052-229-584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조회수 299
제목 보상계획공고(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3구간)
게재 일자 2016년 09월 29일
첨부파일 1. 보상물건계획공고(덕정교차로~온산로 3구간).hwp
토지조서.xlsx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127호
보상계획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3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덕정교차로~온산로(대3-20호선) 확장공사(3구간)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하리 일원
라. 사 업 규 모
- 도로확장 : L= 920m(개설완료 L= 283m), B= 7~12 → 25m, (교량 1개소)
- 교량(덕하교) : L= 100m, B= 25m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하리 외 107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6. 12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 9. 29. ~ 2016. 10. 14.(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Tel. 052-229-5845, Fax. 052-229-5839)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6. 기 타 사 항
○ 감정평가사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6. 9. 29.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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