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48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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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예수진 | 전화번호 | 052-229-213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88 |
제목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29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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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6년 9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건설기계관리법」,「도로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신설, 삭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사무 등 4개 사무 신설 나. 위임사무 삭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규제 사무 등 3개 사무 삭제 다. 위임사무 변경(인용조항 변경 등) : 근거법규 조문 변경 등 69개 사무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2134,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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