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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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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49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예수진 전화번호 052-229-213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회수 75
제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29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안)-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년 9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군에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신설, 삭제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사무 등 4개 사무 신설
나. 위임사무 삭제 : 포장재 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명령 사무 삭제
(구‧군 고유사무로 법 개정)
다. 위임사무 변경(인용조문 변경 등) : 근거법규 조항 변경 등 22개 사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2134,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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