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0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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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미정 | 전화번호 | 052-229-256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59 |
제목 |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30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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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19조제1항, 제24조) ○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위원의 성별규정) ○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조례에 규정(규칙→조례) ○ 상위법령에 없는 연고권에 대한 규정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 제30조제4호, 제66조) ○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다. 산림청「규제개선 협력과제」반영(안 제30조) ○ 토석채취료 시가적용을 거래시가로 함(“가장 큰 규격 기준” 조항 삭제) 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조항 삭제 (안 제35조, 제38조, 제63조, 제67조) ○ 기존 조례로 규정하게 한 이자율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조항 삭제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40조) ○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1인인 경우)에게 매각하는 경우 바. 인용조문 정비(안 제22조, 안 제26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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