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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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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51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김미정 전화번호 052-229-256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조회수 150
제목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09월 30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5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에 따른 규칙정비(안 제7조)
○ 규칙에 있던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조례로 규정
나.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안 제24조제2항)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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