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3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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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명화 | 전화번호 | 052-229-226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5 |
제목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13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3호(예산담당관)_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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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3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운용토록 변경(시행 ‘17. 1. 1.)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회계관직의 지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의 회계전환 및 적용근거 변경(안 제2조) ○ 공기업특별회계 → 자치단체기금 ○「지방공기업법」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나.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자 : 기획조정실장 →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라. 융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사업 마.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1조)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시장 결정 →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장 이 결정 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기업회계원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적용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 052-229-2262, Fax 052-229-221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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