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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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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54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강선미 전화번호 052-229-25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조회수 100
제목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10월 13일
첨부파일 입법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4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13.) 개정 내용 및 행정자치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 협조공문 반영

3.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서면심의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금액한도 폐지(안 제13조제1항)
- (현행)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1.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회계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회계과 : ☏ 052-229-2551, Fax 052-229-253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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