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4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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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선미 | 전화번호 | 052-229-255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00 |
제목 |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13일 |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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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4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13.) 개정 내용 및 행정자치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 협조공문 반영 3.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서면심의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금액한도 폐지(안 제13조제1항) - (현행)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1.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회계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회계과 : ☏ 052-229-2551, Fax 052-229-253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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