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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55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강선미 전화번호 052-229-25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조회수 173
제목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10월 13일
첨부파일 입법예고(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5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4조제1항)
- (현행)「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3항~제4조제5항)
- 임금지불약정서 제출의무
-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11.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회계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회계과 : ☏ 052-229-2551, Fax 052-229-253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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