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6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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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재만 | 전화번호 | 052-229-442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219 |
제목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17일 | ||
첨부파일 |
개정계획(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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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6. 1. 19, 2016. 2. 3.) 및「건축법 시행령」개정(2016. 7. 19.)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개정(안 제5조제1항제7호) ○ 건축조례 제5조제1항7호 내용중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서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로 개정 나.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누락부분 신설(안 제5조제1항8호) ○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안 제7조제1항제1호바목, 사목)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정 ○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 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삭제(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시위원회 심의대상 및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를 삭제 마.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 개정(안 제7조제5항) ○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생략 사유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 ∙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6조의4)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건축법”에 근거한 협의회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 개정. 사.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반영) ○ 공사감리자의 모집등록 등(안 제17조의 4 신설) ∙ 시장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 시장은 등록 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안 제17조의5 신설) ∙ 허가권자는 시장이 작성한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 가능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안 제17조의6 신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허가권자는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아. [별표 2] 대지안의 공지기준(제52조의2 관련) 제1호다목 개정 ○ 규제완화 조치로써 업무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적용.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화 (052) 229-4421~4, 팩스 (052) 229-44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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