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8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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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노주 | 전화번호 | 052-229-33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94 |
제목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0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8호(녹지공원과)_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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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공원의 종류 중에서 주제공원을 울산의 지역특성・정서・문화 등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ㅇ 법령 위임에 따른 주제공원의 세분화(안 제34조) - 가로공원, 해안공원, 역사・문화공원 신설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경미한 변경기준 추가(안 제35조) -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 이하의 증가 - 기존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을 같은 종류의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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