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59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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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노주 | 전화번호 | 052-229-33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92 |
제목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0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9호(녹지공원과)_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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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삭제(안 제3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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