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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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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59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안노주 전화번호 052-229-334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조회수 92
제목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재 일자 2016년 10월 20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9호(녹지공원과)_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도시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삭제(안 제3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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