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60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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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주근 | 전화번호 | 052-229-334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83 |
제목 |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0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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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60호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자연공원에 관한 직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2. 주요내용 ❍ 자연공원위원회 구성ㆍ운영관련 정비(안 제4조) - 법령과 상충되는 당연직 위원규정 삭제 -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위원회 구성인원, 위촉대상, 특별위원 등)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직무 추가(안 제15조) - 법 제17조제1항의 공원시설계획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자연자원 조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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