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26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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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인 | 전화번호 | 052-241-663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조회수 | 208 |
제목 | 삼동119지역대 이전‧신축 사업 보상계획 공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8일 | ||
첨부파일 |
보상계획 공고(삼동119지역대 이전 신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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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삼동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삼동119지역대 이전‧신축 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다.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삼동면 하잠리 974-7번지 일원 라. 사 업 규 모 : 연면적 400㎡, 지상 2층, 부지면적 1,473㎡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삼동면 하잠리 974-7번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6. 12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 10. 28. ~ 2016. 11. 11.(14일간) 나.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 소방행정과(Tel. 052-241-6631, Fax. 052-241-6619)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소방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방법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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