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265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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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미 | 전화번호 | 052-229-419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256 |
제목 | 보상계획 공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265호(버스정책과)_보상계획 공고.hwp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265호(버스정책과)_보상계획 공고.hwp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265호(버스정책과)_보상계획 공고_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hwp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265호(버스정책과)_보상계획 공고_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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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1265호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7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10. 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공익사업의 명칭 : 덕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035-6번지 일원 라. 사 업 규 모 :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27,966㎡(주차면수 200면) 마. 사 업 기 간 : 2016. 10. 13부터 18개월간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365-5번지외 27필지(총 17,636㎡)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 일체 3. 보상시기 : 2016. 12월경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6. 10. 27. ~ 2016. 11. 11.(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버스정책과(토지조서, 용지도 비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번지(울산광역시청 버스정책과 4층, ☎ 052-229-4193)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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