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66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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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예수진 | 전화번호 | 052-229-213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10 |
제목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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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6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사무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사무 중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행정부시장 사무로 조정하고, 관광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나. 일자리정책 및 기업육성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일자리과’를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육성과’로 분리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 조정(안 제4조)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 경제부시장 → 행정부시장 나. 부서 신설 및 폐지(안 제7조의2) - (폐지)창업일자리과 → (신설)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과 다. 실‧국 명칭 변경(안 제11조) -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 변경 라. 사업소 폐지(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자원순환사업소 폐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화 (052) 229-2134,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 ulsan.go.kr,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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