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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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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66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예수진 전화번호 052-229-213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회수 110
제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재 일자 2016년 10월 27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6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사무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사무 중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행정부시장 사무로 조정하고, 관광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나. 일자리정책 및 기업육성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일자리과’를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육성과’로 분리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 조정(안 제4조)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 경제부시장 → 행정부시장
나. 부서 신설 및 폐지(안 제7조의2)
- (폐지)창업일자리과 → (신설)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과
다. 실‧국 명칭 변경(안 제11조)
-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 변경
라. 사업소 폐지(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자원순환사업소 폐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화 (052) 229-2134,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 ulsan.go.kr,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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