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67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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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심은덕 | 전화번호 | 052-229-213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27 |
제목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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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일자리정책 및 기업육성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일자리과’를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육성과’로 분리하고, 나. 행정사무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자원순환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를 “2,649명”에서 “2,644명”으로 5명 감원(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680명 → 1,675명(감 5명) ※ 소방본부, 소방서 및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 없음 나. 계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화 (052) 229-2131~2,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 ulsan.go.kr,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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