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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71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손대중 전화번호 052-229-694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회수 93
제목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11월 03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71호(정책기획관)_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71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6.5.29.공포, ‘16.11.30.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연구원 경영평가 관련 시・도의 자율성 부여

2. 주요내용
○ 경영평가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완료
- 경영평가 세부기준 마련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원에 평가계획 통보
- 대학, 경영평가전문기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 위탁 가능

○ 경영평가 공개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의4)
- 경영평가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

○ 경영평가 위원회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의5)
-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심의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및 평가위원 자격
- 평가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 기타 개정사항 : 우리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조문 수정 권고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6941~2, 팩스 (052) 229-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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