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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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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188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김의경 전화번호 052-229-442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건축주택과 조회수 651
제목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고시
게재 일자 2016년 11월 02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2016. 10. 28. 개정).hwp
내용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88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기준은 울산광역시건축조례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제10조에 의거 시, 구・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매월 4째 주“를 ”①위원회는 매월 2째, 4째 주“로 하고,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건축구조분야 심의는 심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건축물의“를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착공신고 전에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서면심의)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사 중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로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소집 등으로 단기간에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①지반조사는 암반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반굴착 및 토공의 계산서 및 도면은 인접지 건축물과 관계 등을 고려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기초 및 가시설의 계산서 및 도면은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기초의 부상 또는 침하및 지지력에 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조 전이층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력 작용시 강성이 급변하는 부위의 응력 집중파괴 방지 여부
2. 비대칭 평면으로 인한 인장 응력 작용 대비 여부
3.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구조보강 방법 및 시공 용이성 여부
④전용면적 50㎡이하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친환경적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권장한다.

“제13조(피난 및 소방분야)”를 “제13조(소방・피난・방재분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였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지하1층 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 썬큰, 지하 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방지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시 원활한 우수 처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 바다, 강 등 자연과 인접하여 커튼월 형식의 유리창이 큰 건축물에는 조류 충돌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16. 10. 28.)
이 기준은 2016. 11. 03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심의 신청 건
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1. 심의대상 제출서류”를 “〔별표 1〕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류”로 하고,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대상)”를 “〔별표 2〕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서류”로 하고, “2. 건축심의 도서 작성요령”을 “〔별표 3〕건축심의 도서작성 요령”으로 하고, ”3. 건축심의시 제안 설명용 자료작성 목록순서“를 ”[별표 4] 건축심의시 제안 설명용 자료작성 목록순서“로 하고, ”□ 건축심의관련 참여 기술자 현황“을 ”[별지 1] 건축심의관련 참여 기술자 현황“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요약문


󰏚 개정사유
○ 경주지진(‘16. 9. 12.) 및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건축물 파손 및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 각종 재해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규정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시, 구・군 건축위원회 통합 적용 근거 명시(제1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3.3.2에 의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시, 구・군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적용근거 명시

○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일자, 제출서류, 심의방법 신설(제2조, 제6조)
- 최근 잦은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2.10에 의거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 신설

○ 서면심의 대상 조문 정리(제7조)
-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위원회의 소집 등으로 단기간에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 가능하도록 조문 정리

○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 조문 정리(제10조)
-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부합하고 지반분야 심의 구체화를 위해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 조문 정리

○ 전이구조에 대한 심의기준 등 추가(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전이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 전용면적 50㎡이하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계획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유지관리 도모(제13조 제5항)
-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단, 침수 방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였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1층 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
- 지하 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 검토 등

○ 커튼월 형식의 유리창이 큰 건축물에 대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수립 신설(제14조 제4항)
- 최근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 커튼월 형식의 유리창이 큰 건축물에는 조류 충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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