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73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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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덕수 | 전화번호 | 052-229-457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 조회수 | 111 |
제목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08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73호(소방본부 안전구조과)_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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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에 부합하도록 지역연합회장을 남ㆍ여 각 1명씩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위원 구성의 명확화 -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나.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 변경(안 제24조) ○ 회장 1명, 부회장 2명 → 회장 남ㆍ여 각 1명, 부회장 남ㆍ여 각 1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 보내는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장(참조 : 안전구조과), 우편번호 : 44675 ○ 전화번호 : 052) 229-4571, 팩스번호 : 052) 229-4579 ○ 전자우편 : lds222@korer.kr 다. 기재내용 ○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안 등)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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