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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73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이덕수 전화번호 052-229-457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조회수 111
제목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11월 08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73호(소방본부 안전구조과)_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에 부합하도록 지역연합회장을 남ㆍ여 각 1명씩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위원 구성의 명확화
-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나.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 변경(안 제24조)
○ 회장 1명, 부회장 2명 → 회장 남ㆍ여 각 1명, 부회장 남ㆍ여 각 1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 보내는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장(참조 : 안전구조과), 우편번호 : 44675
○ 전화번호 : 052) 229-4571, 팩스번호 : 052) 229-4579
○ 전자우편 : lds222@korer.kr
다. 기재내용
○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안 등)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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