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82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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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미향 | 전화번호 | 052-229-352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76 |
제목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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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의료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시ㆍ도립치매요양병원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그 외 조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의료법」제30조제2항을 「의료법」제33조제2항으로 변경 ○ “시ㆍ도립치매요양병원운영지침”(보건복지부)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안 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제2항) - 위탁기간 10년 이내를 위탁기간 5년 이내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름 ○ 완공된 시설, 구입물품의 등기명의 변경(안 제7조제4항) - “시장”을 “시”로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울산광역시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3522, 팩스 (052) 229-3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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