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83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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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해용 | 전화번호 | 052-229-488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56 |
제목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3호(도시창조과)_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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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9.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 및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청산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 및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 및 업무집행, 선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주택법」제77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6조)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및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등에 정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함(안 제23조) 마.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40조의3) -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 →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를 정함(안 제40조의4 신설)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7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창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4. 제출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전화번호 : 052-229-4881, 팩스번호 : 052-229-4899 5. 참고사항 조례개정안은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6.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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