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84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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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재수 | 전화번호 | 052-229-353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82 |
제목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금연조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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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4 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성별․연령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시 실정에 맞게 금연구역 개정 및 추가 지정(안 제4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로 변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해수욕장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조례에서 삭제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3533, 팩스 (052) 229-3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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