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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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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85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정재수 전화번호 052-229-353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조회수 80
제목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6년 11월 17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한 금연구역 장소의 경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경계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 제1호의 도시공원 및 제4호의 어린이 놀이터의 경계를
“공원과 놀이터의 경계선 안” → “도시공원의 경계는 공원 경계선 안”으로 변경(어린이 놀이터는 삭제)
- 제2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 버스 및 택시승강장의 경계를 “버스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선 안”으로 변경
-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신설
-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으로 신설
-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으로 신설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으로 신설
-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3533, 팩스 (052) 229-3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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