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86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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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재환 | 전화번호 | 052-229-29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조회수 | 73 |
제목 | 울산광역시 친환경 우수 농측산물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6호(농축산과)_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 농특산물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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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86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 농특산물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 농특산물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개선요구 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 주요내용 가. `인증 취소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유통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품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로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화 (052) 229-2942, 팩스 229-29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농축산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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