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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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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213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김명진 전화번호 052-229-373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조회수 160
제목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게재 일자 2016년 11월 24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문(강동화암 주상절리).hwp
내용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213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시지정 기념물 제42호 강동화암 주상절리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3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한다.(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본다)
◯ 고시된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변경사항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1구역을 4-1구역으로 조정

마.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문화재별 허용기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사무실 열람
◯ 문화재별 허용기준 및 도면은 아래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분야별정보>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관할 구・군 문화재담당부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바로가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시행일 : 공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 (052)229-3735 / 전송 (052)229-3719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052)241-7332 / 전송 (052)241-7339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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