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443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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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홍억기 | 전화번호 | 052-229-229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 조회수 | 155 |
제목 |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 ||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08일 | ||
첨부파일 |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공문.pdf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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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443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 형 석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xxx번길 x 서 류 의 명 칭 :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청구인으로부터 2016. 8. 12.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2016. 8. 29. 피청구인 답변서 부본을, 2016. 9. 5.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답변서 부본은 2016. 9. 6., 심리기일 통지 공문은 2016. 9. 14. 청구인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16. 9. 8. 청구인에게 답변서 메일 발송 및 문자 전송하였고, 재차 2016. 9. 27. 답변서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2016. 10. 6. 반송되어 2016. 10. 13. 청구인 자택을 방문하여 우편함에 직접넣었으나, 폐문부재로 연락이 되지않아 송달불가로 2016. 11. 11. 피청구인 답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며, 2016. 12. 1. 청구인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이 지정되어「행정심판법」제57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심판법」제57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실시 다음날 서류(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공문)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229-2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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