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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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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1445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경옥 전화번호 052-229-584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조회수 207
제목 보상계획 공고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게재 일자 2016년 12월 08일
첨부파일 공고문(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도로보상).hwp
내용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고속도록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라. 사 업 규 모 : 진입로 설치 L=195.0m, B=5.5 ~ 7.0m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79-6번지 156㎡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가. 2016. 12월 ~ 2017. 1월(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 12. 8. ~ 2016. 12. 22.(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Tel. 052-229-5842)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기 타 사 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수 있음(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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