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445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
담당자 | 김경옥 | 전화번호 | 052-229-58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조회수 | 207 |
제목 | 보상계획 공고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 ||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08일 | ||
첨부파일 |
공고문(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도로보상).hwp
|
||
내용 |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고속도록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라. 사 업 규 모 : 진입로 설치 L=195.0m, B=5.5 ~ 7.0m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79-6번지 156㎡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가. 2016. 12월 ~ 2017. 1월(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 12. 8. ~ 2016. 12. 22.(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Tel. 052-229-5842)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기 타 사 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수 있음(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울산광역시 로고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