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448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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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석범 | 전화번호 | 052-229-328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 조회수 | 146 |
제목 |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 ||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07일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 사업 예정부지 현황 평면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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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1448호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성이 우수하고 처리효율 및 신뢰성이 높은 최적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 안 명 :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1) 위 치 : 울산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일원 2) 시설규모 : 슬러지 200톤/일 3) 처리방식 : 슬러지 건조 소각 4) 부지면적 : 약 8,000㎡정도 5) 총공사비 : 360억원 정도(제안 공사비 : 기술제안사 제시) 6) 제안범위 : 반입 → 소각 → 배가스처리 등 슬러지 소각시설 전체 시스템 가) 시스템 계열 : 2계열 이상(이송설비, 건조기, 소각로,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열원 공급설비 등) 나)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 다) 전기 및 계측분야 라) 건축․토목․조경 분야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하수슬러지 건조소각기술 자격조건 중 1)항과 2)항 모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함. 1) 국내‧외에서 시설용량 30톤/일 규모이상(건조소각시설 1기 기준)의 하수 및 폐수슬러지 건조소각 공법을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하고, 정상가동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가동실적은 1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가동 중지 시설은 제외) ※ 단, 국외 시설의 경우 원문계약서와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된 한국어 번역문 제출시 인정 2) 상기 1)항에 해당하는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기술협력)가 가능하고 기술제안자는 기술제휴자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0호, 2016. 1. 19)에 따라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제휴공법의 실적 및 기술보유사의 중복제휴를 통한 중복신청 불가. 나. 공고일 전일 기준 공법과 관련된 소송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참가 불가함. 3.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및 제출 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1) 등 록 일 : 2016년 12월 23일(09:00 ~ 18:00) 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 참가 신청서(회사 공문) 나) 법인 인감증명서 다) 법인 인감(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마)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바)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등 록 일 : 2017년 1월 25일(09:00 ~ 18:00) 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제출 문서(회사 공문) 나) 법인 인감증명서 다) 법인 인감(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제출) 라)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USB메모리 2식) 마)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바)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4) 작성방법 :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5) 제출조건 : 기술제안서 참가 등록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6) 질의 및 회신 안내 가) 질의기간 : 공고일 ~ 2017. 12. 14(수) 18:00 나) 본 사업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대한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우편․개별 전화 문의 불가) 다) 서면 질의서에는 회사명,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052-229-3269)로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시에 확인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원본 1부, 사본 9부)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항목은 우리시에서 평가 후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공법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6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및 절대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참여업체가 5개사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되고,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합니다. 또한, 절대평가시 참여업체 전체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분야 ⇒ 경제성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합니다. 기술분야, 경제성분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고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 및 선정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등록 시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 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공법사 공급기자재 제외) 카.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제안사가 실시설계시 공법 적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파.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하. 공법사 공급 기자재(공법 기자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가능토록 제안하여야 하며, 공법사 공급 기자재가 관련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불가할 경우 범용기자재로 변경 또는 기타공사 발주시 낙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 최종 선정된 처리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시 설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85)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식.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식. 3. 사업 예정부지 현황평면도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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