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224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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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경보 | 전화번호 | 052-229-55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조회수 | 417 |
제목 |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 ||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08일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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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실시 일시 : 2017. 1. 1 2. 실시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중 배수관이 매설되어 급수 가능한 지역 3. 대상 : 급수공사(신규급수, 구경확대) 신청 건축물로 하되, 일반 건축물은 계량기 구경 13~50㎜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4. 건축물 구분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5. 정액제 급수공사비 ○ 일반 건축물 ∙ 계량기 구경별 적용 - 구경 13㎜ 856,000원, 20mm 1,064,000원, 25mm 1,435,000원, 40mm 2,424,000원, 50mm 3,501,000원 ○ 공동주택 ∙ 수식에 의한 계산 적용 - 50세대 까지 세대당 150,000원, 51 ~ 1,500세대는 150,000-(50*세대수) * 세대수, 1,501세대 ~ 세대당 75,000원 6. 급수공사비의 납부 방법 ○ 공사비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제 수수료 합계액을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7. 기 타 ○ 일반 건축물중 관경 75㎜이상은 실 공사비 적용으로 정액제 제외 ○ 급수관 연장은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 부분 실 공사비 산출은 급수관 확관 비용의 평균 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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