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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1558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주을식 전화번호 052-229-292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조회수 91
제목 2017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게재 일자 2016년 12월 29일
첨부파일 17년 공고문(농어촌육성기금).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558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매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변동금리)
- 보증서 : 3.6% (市 이차보전 3.1%, 자부담 0.5%)
- 담 보 : 3.8% (市 이차보전 3.3%, 자부담 0.5%)
- 신 용 : 5.5% (市 이차보전 4.4%, 자부담 1.1%)

4. 신청기간 : 2017. 1. 3. ˜ 2. 3.(1개월)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비 신청 → 읍․면․동 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
구․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 확정 →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울주군지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지역)농협(15개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 229 - 2924
◦ 중구 경제일자리과 : ☎ 290 – 3332, 남구 행복기획단 : ☎ 226 - 5661
동구 해양농수산과 : ☎ 209 – 3537, 북구 농 수 산 과 : ☎ 241 - 8053
울주군 농업정책과 : ☎ 229 – 7452, 울주군 축수산과 : ☎ 229 - 7512
◦ 각 구․군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 258 - 4402, 울주군지부 : ☎226 - 0800
서울산금융센터☎289-5453,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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