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7-6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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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호헌 | 전화번호 | 052-229-2793 |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기업육성과 | 조회수 | 88 | ||||||||||
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 ||||||||||||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9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 - 61호(기업육성과)_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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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7. 1. 19.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 19. ˜ 2017. 2. 1.(14일간) 2. 휴면조합 지정대상
3. 공고내용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기간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울산광역시 기업육성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접수 후 휴면조합이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라. 휴면조합 지정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기업육성과(052-22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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