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9-882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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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정부 | 전화번호 | 052-229-765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336 |
제목 |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부분개통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 ||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0일 | ||
첨부파일 |
공고문(안)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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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882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 6.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 노선명(번호) : 옥동~농소1 도로개설구간 [대로 2-18호선, 교통광장(39, 42, 105 및 146호)] 2. 도로 구간 : L=4.0㎞, B=20m ◯ 시 점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89-4번지(교통광장 105) ◯ 종 점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23번지(교통광장 39)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 제한속도 : 60 ~ 80km/hr (램프구간 40㎞/hr) 4. 지정의 이유 :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 5. 우회도로 : 달빛로, 종가로, 북부순환도로, 길촌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도로의 관리․운영권자 : 울산광역시장, 연락처(052-229-7652) ◯ 도로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052-229-7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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